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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소방시설관리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관련 자격·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이 아니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며, 3회가 아니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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