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해당 벌칙 대상이다.
-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등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 벌칙 대상이다.
-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해당 벌칙 대상이다.
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출동한 소방대의 현장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이며, 생활안전활동 방해는 이보다 경한 별도 벌칙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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