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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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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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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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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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m3 )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
해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밀폐방출방식(Total flooding)으로 정의된다. 국소적으로 흩뿌리는 분산(Dispersed)방식이라는 표현이 실제 용어 정의와 다른 부분이다.
방호구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균일한 농도로 채우는 방식이므로, 방출 형태를 분산방식으로 규정하면 앞부분의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이라는 서술과도 서로 어긋난다.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 과산화물질·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비전도성 미세입자를 만드는 고체화합물이라는 점, 고체에어로졸 입자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점, 소화밀도가 단위체적(m³)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이라는 점은 모두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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