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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6 %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6 %)는 0.7473, 현가계수(4년, 6 %)는 0.7921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5,322
2
₩4,942
3
₩4,867
4
₩4,584
5
₩4,347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총비용은 ₩5,322로,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유효이자상각액)을 더해 계산한다.
최초 인식 시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는 이며, 설비의 취득원가는 ,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이자비용 가 가산되어 이 되고, 추정 복구비용이 ₩8,000으로 변경되므로 잔여기간(4년) 현가계수를 적용한 새 부채금액은 이다.
추정변경으로 늘어난 부채 증가액 은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되어 20×2년 초 장부금액은 이 되고, 잔여내용연수 4년으로 재상각하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여기에 20×2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을 더하면 총비용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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