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해설

등기의 착오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더라도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수의 이해관계인 각자에게 개별 통지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등기 사무의 효율을 도모하는 취지이다.

토지 합병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 신청, 직권경정 시 제3자 승낙 필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당사자 표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