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범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해설
범위는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니라, 차임과 함께 항상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임차권 양도·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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