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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해설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일반재산과 관련된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되지만, 법령은 그 대상에서 증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권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증권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성격이 달라 기금 재원 산정에서 따로 떼어 취급한다.

정부 출연금·출연재산, 다른 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심의를 거친 차입금은 모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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