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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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
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해설
일반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사권 설정 금지의 예외는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총괄청의 일반재산 보존용재산 전환, 시효취득 대상 여부, 조림사업 양여예약 기간, 용도폐지 재산의 처리방법 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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