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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미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의 경우보다 기간이 길다.

합동사무소 설치 시 2명 이상 감정평가사 요건, 수수료 요율 결정 절차, 보증보험금 지급 후 10일 이내 재체결, 사무직원의 타 법인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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