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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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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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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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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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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조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기준 포함, 검증 감정평가법인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검토,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검증 의뢰, 일출 전·일몰 후 타인토지 출입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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