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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해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직무대행 규정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 정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서술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관한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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