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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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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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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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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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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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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대한석탄공사는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소유·동의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령이 정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은 위 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의 시행자 지정,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 사업시행대상지역의 분할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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