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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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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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해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경관·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포함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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