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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2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업지역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 배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서의 미술작품 설치·특별건축구역 의제·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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