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을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3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4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 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광업권의 감정평가 규정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광업권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가액을 빼서 감정평가하며, 이때 현존시설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 등을 고려하되 과잉유휴시설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보기는 반대로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산림·과수원·항공기·소음등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평가방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