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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해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의뢰 형태로서, 그 사실만으로는 수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수임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조건 부가 요청은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조건부 평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가 요청 자체가 곧바로 수임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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