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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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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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5
장애인ㆍ고령자 등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할것
해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기본법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것,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즉 이 법의 기본원칙은 주거복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공급의 체계성과 관리의 질에 초점이 있고, 주택 건설 물량 자체의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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