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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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3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4
등기권리의 순위는등기기록 중다른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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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마다의 표제부, 이렇게 두 종류의 표제부로 구성된다.
- 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만 두며 별도의 병구는 두지 않는다.
- 서로 다른 구(區)에 걸친 등기 상호간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라 정해지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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