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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2
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3
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4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5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되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보아, 농작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조차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다.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서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준부동산이다.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선박등기의 대상이므로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므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 그루의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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