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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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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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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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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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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근저당권 확정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하고,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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