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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동산유치권은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경매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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