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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공유토지위에신축한건물을단독소유하던토지공유자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이 설명이 옳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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