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있다.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해설
인접지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먼저 수목 소유자에게 가지제거를 청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 없이 곧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이웃 거주자는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동의 없이도 통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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