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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주점유는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을 필요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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