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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
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
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해설
공유자 사이의 공유토지분할 조정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며, 재판에 의한 형성판결로서의 분할과는 다르다.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 법정저당권의 취득, 재결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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