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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무효인 가등기라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이 허용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고,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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