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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인 자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 실현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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