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하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건 성취시에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