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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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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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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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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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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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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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