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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실체적 법률관계의 이행에 불과하여 쌍방대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이 설명이 옳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해도 할 수 있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의 능력에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는 그 성질상 본인의 묵시적 승낙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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