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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 매매목적물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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