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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무효행위의 전환만 문제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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