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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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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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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해부재자의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지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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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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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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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해설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뿐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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