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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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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
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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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해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관습법이 오히려 보충적 성격을 가지며,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의 법원이 아니고,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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