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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2
관리청은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3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6개월 이상 없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경매ㆍ환가 등에 의한 인수와 마찬가지로 종전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ㆍ취급화물이나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지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ㆍ요금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사업 수행 실적이 없다는 사유는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문제되며, 그 경우에도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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