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산물의 조리물을 소매 경영하기 위한 포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에 해당한다.
2
상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에 해당한다.
3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의 집단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수 없다.
4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는 “임시시장”에 해당한다.
5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는 “상점가”에 해당한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되어 있고, 운수시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장소를 매장에 해당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수산물 조리물의 소매 경영을 위한 포장 관련 정보 제공업이 유통산업에 포함되는 점,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면 대규모점포가 될 수 없다는 점, 일정 기간 동안 상품 매매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임시시장으로 보는 점,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상점가로 보는 점은 모두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