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료
2
가스사용료
3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4
입점상인에게 분양된 개별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5
분뇨 처리 수수료
해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납할 수 있는 비용은 공동으로 사용ㆍ부담하는 성격의 공과금에 한정되며, 입점상인에게 분양된 개별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각 입점상인이 스스로 부담할 사적 비용이어서 대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료ㆍ가스사용료ㆍ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ㆍ분뇨 처리 수수료는 매장 전체 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공동 부담 비용이므로 관리자가 입점상인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