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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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장 수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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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점포의 수만큼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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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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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는 입점상인 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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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자의 기준은 매장 수가 아니라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에서 1명이 둘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더라도 1명의 입점상인으로 본다.
- 관리규정은 제정뿐 아니라 개정할 때에도 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장기간의 휴업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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