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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설

공영차고지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공사, 그리고 대규모 부지를 보유ㆍ개발하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설치 주체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름이 비슷한 한국철도공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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