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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는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3시간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임ㆍ요금과 운송약관의 비치ㆍ제시, 위ㆍ수탁차주의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양도ㆍ양수 비용의 위ㆍ수탁차주 전가 금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상주 지역 제한은 모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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