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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
해설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은 물류단지를 개발ㆍ공급하거나 산업단지ㆍ항만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성격의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그리고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로 정해져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등은 이러한 개발ㆍ관리 주체에 해당하여 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수급 안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물류단지의 개발ㆍ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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