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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서류 및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
3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위치도·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등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계획안에 첨부한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서류 및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은 지정 요청 단계에서 첨부하도록 규정된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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