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와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와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또는 입지기준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2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물류창고의 구조·설비·입지기준 등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 물류창고 내 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 피해 최소화 시책을 강구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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