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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인가권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인가권자가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해설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한 때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물류터미널의 종류, 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예정일 포함) 등 인가 내용의 개요를 알리는 항목들이다.

기반시설계획 및 시설배치도와 같은 구체적 계획서·도면은 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일 뿐 관보 고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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