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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지방자치단체
2
중앙행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법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해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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