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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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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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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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을 위한 시설ㆍ장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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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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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해설
여기서 말하는 개인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투자는 그 사업 범위와 맞지 않아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포장재료 사용, 기존 시설·장비·운송수단의 환경친화적 전환,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의 도입·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은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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