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1
물류정책전문위원회
2
물류시설전문위원회
3
녹색물류분과위원회
4
국제물류분과위원회
5
생활물류분과위원회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류정책전문위원회, 물류시설전문위원회, 녹색물류분과위원회, 생활물류분과위원회라는 명칭의 분과·전문위원회는 법령상의 명칭과 다르다. 녹색물류의 경우 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