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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ICC(B), ICC(C)의 경우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추가로 부보할 수 있는 부가위험 담보조건이 아닌 것은?
1
기름 등 선내의 청소 불충분으로 인한 오손 및 타화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선박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3
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
4
선창 내의 열이 너무 올라 생기는 위험과 그 열이 갑자기 내림으로써 생기는 수증기의 응결로 일어나는 위험
5
도난, 발하, 타항에서의 양하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한 포장 전체의 불착
해설
선박·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은 ICC(B), ICC(C)에서 이미 기본담보로 부보되는 위험이며, 할증보험료를 내고 추가로 담보하는 부가위험이 아니다.
청소 불충분으로 인한 오손·접촉손, 갈고리 손상, 열과 응결로 인한 손해, 도난·발하·분실로 인한 포장 전체의 불착은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담보되는 부가위험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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