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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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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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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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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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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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아동복지법상 아동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아니라 시ㆍ군ㆍ구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위원이 명예직이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소속 단위를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보호자의 정의,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ㆍ국제입양 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보호기간 연장 시 25세까지 연장되는 규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권한은 모두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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