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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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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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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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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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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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급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한 경우라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수급권자에 포함된다는 점, 의료급여기관의 정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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